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별 얼마 나오는지 1초 확인

자동차세, 취등록세와 헷갈리기 쉽지만 완전히 다른 세금입니다

앞서 다룬 취득세·등록세는 차를 살 때 딱 한 번 내는 세금이지만, 자동차세는 차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같은 배기량이라도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 차량 등록 연도가 언제인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배기량·용도별 자동차세 세율

구분 배기량 기준 cc당 세액
비영업용 승용 1,000cc 이하 80원
비영업용 승용 1,600cc 이하 140원
비영업용 승용 1,600cc 초과 200원
영업용 승용 1,000cc 이하 18원
영업용 승용 2,500cc 이하 19원
영업용 승용 2,500cc 초과 24원
전기차 비영업 10만원 / 영업 2만원 (정액)

여기에 3년차부터 매년 5%씩(최대 50%) 차령 경감이 적용되고(비영업용 승용·배기량 차량 한정), 비영업용 승용차는 경감 후 세액의 30%가 교육세로 추가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차종, 영업용 여부, 배기량, 최초 등록연도를 입력하면 차령 경감과 교육세까지 반영한 연간 총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계산기





계산 예시로 보는 자동차세 차이

예시 1. 비영업용 승용 1,998cc, 2026년 등록(1년차) → 경감 없음, 기본세 399,600원 + 교육세 119,880원 = 총 519,480원

예시 2. 같은 차량, 2020년 등록(7년차, 25% 경감) → 기본세 299,700원 + 교육세 89,910원 = 총 389,610원

예시 3. 전기차 비영업용 → 기본세 100,000원 + 교육세 30,000원 = 총 130,000원

예시 4. 영업용 승용 1,998cc → 교육세 없이 총 37,962원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세와 취등록세는 같은 세금인가요?

아니요. 취등록세는 차량 구매 시 1회만 내는 세금이고, 자동차세는 보유하는 동안 매년 6월·12월에 부과되는 별도의 세금입니다.

Q. 오래된 차는 왜 세금이 더 저렴한가요?

비영업용 배기량 승용차는 3년차부터 매년 5%씩 세액이 경감되어 최대 50%까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Q. 전기차도 차령 경감이 적용되나요?

전기차는 배기량 기준이 아닌 정액제라 이 계산기 기준으로는 차령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화물차나 승합차도 계산할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일반 승용차·전기차·3륜차 기준이며, 화물차·승합차·특수차는 톤수·적재량 기준의 별도 세율 체계라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지방세법상 표준 세율과 차령 경감 기준을 적용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고지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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