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취등록세와 헷갈리기 쉽지만 완전히 다른 세금입니다
앞서 다룬 취득세·등록세는 차를 살 때 딱 한 번 내는 세금이지만, 자동차세는 차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같은 배기량이라도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 차량 등록 연도가 언제인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배기량·용도별 자동차세 세율
| 구분 | 배기량 기준 | cc당 세액 |
|---|---|---|
| 비영업용 승용 | 1,000cc 이하 | 80원 |
| 비영업용 승용 | 1,600cc 이하 | 140원 |
| 비영업용 승용 | 1,600cc 초과 | 200원 |
| 영업용 승용 | 1,000cc 이하 | 18원 |
| 영업용 승용 | 2,500cc 이하 | 19원 |
| 영업용 승용 | 2,500cc 초과 | 24원 |
| 전기차 | – | 비영업 10만원 / 영업 2만원 (정액) |
여기에 3년차부터 매년 5%씩(최대 50%) 차령 경감이 적용되고(비영업용 승용·배기량 차량 한정), 비영업용 승용차는 경감 후 세액의 30%가 교육세로 추가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차종, 영업용 여부, 배기량, 최초 등록연도를 입력하면 차령 경감과 교육세까지 반영한 연간 총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계산기
계산 예시로 보는 자동차세 차이
예시 1. 비영업용 승용 1,998cc, 2026년 등록(1년차) → 경감 없음, 기본세 399,600원 + 교육세 119,880원 = 총 519,480원
예시 2. 같은 차량, 2020년 등록(7년차, 25% 경감) → 기본세 299,700원 + 교육세 89,910원 = 총 389,610원
예시 3. 전기차 비영업용 → 기본세 100,000원 + 교육세 30,000원 = 총 130,000원
예시 4. 영업용 승용 1,998cc → 교육세 없이 총 37,962원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세와 취등록세는 같은 세금인가요?
아니요. 취등록세는 차량 구매 시 1회만 내는 세금이고, 자동차세는 보유하는 동안 매년 6월·12월에 부과되는 별도의 세금입니다.
Q. 오래된 차는 왜 세금이 더 저렴한가요?
비영업용 배기량 승용차는 3년차부터 매년 5%씩 세액이 경감되어 최대 50%까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Q. 전기차도 차령 경감이 적용되나요?
전기차는 배기량 기준이 아닌 정액제라 이 계산기 기준으로는 차령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화물차나 승합차도 계산할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일반 승용차·전기차·3륜차 기준이며, 화물차·승합차·특수차는 톤수·적재량 기준의 별도 세율 체계라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지방세법상 표준 세율과 차령 경감 기준을 적용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고지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