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5억 아파트도 몇 번째 주택이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차이 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단순히 매매가에 고정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전용면적에 따라 세율이 1%에서 최대 12%까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6억~9억원 구간은 세율이 계단식이 아니라 매매가에 비례해서 세밀하게 올라가는 구조라 정확한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주택 수·조정지역별 취득세율 요약
| 구분 | 세율 |
|---|---|
| 1주택, 6억 이하 | 1% |
| 1주택, 6억~9억 | 1%~3% (비례) |
| 1주택, 9억 초과 | 3% |
| 2주택, 조정대상지역 | 8% |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 12% |
여기에 취득세의 10%인 지방교육세가 항상 붙고,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하면 매매가의 0.2%가 농어촌특별세로 추가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매매가,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전용면적을 입력하면 세율부터 총 세액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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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로 보는 주택 수·구간별 차이
예시 1. 1주택, 5억원, 전용 84m² → 세율 1%, 총 세액 5,500,000원
예시 2. 1주택, 7.5억원(6억~9억 구간), 전용 84m² → 세율 2%, 총 세액 16,500,000원
예시 3. 1주택, 10억원, 전용 100m²(농특세 대상) → 세율 3%, 총 세액 35,000,000원
예시 4. 3주택, 조정대상지역, 5억원 → 세율 12%, 총 세액 66,0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Q. 6억~9억 구간은 왜 세율이 딱 떨어지지 않나요?
이 구간은 매매가에 정비례해서 세율이 1%에서 3%까지 촘촘하게 올라가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매매가가 조금만 달라져도 세율이 미세하게 바뀝니다.
Q. 농어촌특별세는 모든 주택에 붙나요?
아니요.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하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에만 매매가의 0.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Q. 2주택인데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세율이 낮아지나요?
네. 비조정지역 2주택은 중과 대상이 아니라 1주택과 동일한 기본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지방세법상 표준 세율을 적용한 예상 금액이며,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개별 감면 요건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