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1주택 특례 받으면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

재산세, 1주택자인지 공동명의인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자(공시가 9억원 이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더 낮은 특례가 적용되고, 공동명의라면 전체 세액에서 본인 지분율만큼만 부담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까지 더해야 실제 총 납부액이 나옵니다.

1주택 특례 vs 일반 재산세율

과세표준 1주택 특례세율 일반세율
6천만원 이하 0.05% 0.1%
1억5천만원 이하 0.1% 0.15%
3억원 이하 0.2% 0.25%
3억원 초과 0.35% 0.4%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 3억 이하 43%, 3~6억 44%, 6억 초과 45%이며, 그 외에는 60%가 적용됩니다.

주택 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과 1세대1주택 여부, 공동명의 지분율을 입력하면 재산세부터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더한 총 납부예상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 기준 인별 재산세 및 부가세 통합 계산


만원

계산 예시

예시. 공시가격 6억원,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단독명의, 도시지역분 포함 → 과세표준 264,000,000원(공정시장가액비율 44%) → 재산세 348,000원 + 도시지역분 369,600원 + 지방교육세 69,600원 = 최종 납부예상액 787,200원

자주 묻는 질문

Q. 1세대 1주택 특례는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만 특례세율과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습니다. 9억원을 초과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Q. 공동명의면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세액 자체는 전체 세액을 지분율로 나눈 만큼만 개인별로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금에서는 공동명의가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 재산세만 놓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Q. 도시지역분은 모든 주택에 붙나요?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에만 부과됩니다. 비도시지역이라면 이 항목을 체크 해제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재산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예상 금액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 발표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어 실제 고지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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