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1주택자인지 공동명의인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자(공시가 9억원 이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더 낮은 특례가 적용되고, 공동명의라면 전체 세액에서 본인 지분율만큼만 부담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까지 더해야 실제 총 납부액이 나옵니다.
1주택 특례 vs 일반 재산세율
| 과세표준 | 1주택 특례세율 | 일반세율 |
|---|---|---|
| 6천만원 이하 | 0.05% | 0.1% |
| 1억5천만원 이하 | 0.1% | 0.15% |
| 3억원 이하 | 0.2% | 0.25% |
| 3억원 초과 | 0.35% | 0.4% |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 3억 이하 43%, 3~6억 44%, 6억 초과 45%이며, 그 외에는 60%가 적용됩니다.
주택 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과 1세대1주택 여부, 공동명의 지분율을 입력하면 재산세부터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더한 총 납부예상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 기준 인별 재산세 및 부가세 통합 계산
만원
계산 예시
예시. 공시가격 6억원,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단독명의, 도시지역분 포함 → 과세표준 264,000,000원(공정시장가액비율 44%) → 재산세 348,000원 + 도시지역분 369,600원 + 지방교육세 69,600원 = 최종 납부예상액 787,200원
자주 묻는 질문
Q. 1세대 1주택 특례는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만 특례세율과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습니다. 9억원을 초과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Q. 공동명의면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세액 자체는 전체 세액을 지분율로 나눈 만큼만 개인별로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금에서는 공동명의가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 재산세만 놓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Q. 도시지역분은 모든 주택에 붙나요?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에만 부과됩니다. 비도시지역이라면 이 항목을 체크 해제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재산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예상 금액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 발표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어 실제 고지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