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도 실거래가가 아니라 “신차가격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살 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주고받은 매매 금액만 기준으로 취득세가 매겨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세법은 실제 신고가와 “시가표준액”(신차가격 × 연식별 잔가율)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즉, 저렴하게 잘 산 중고차라도 원래 신차가격이 높았다면 예상보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연식별 잔가율 기준표
| 경과 연수 | 잔가율 |
|---|---|
| 1년 미만 | 82.7% |
| 2년 미만 | 72.8% |
| 3년 미만 | 63.8% |
| 4년 미만 | 54.8% |
| 5년 미만 | 46.3% |
| 6년 이상 | 38.4% 이하 |
시가표준액 = 최초 출고 당시 신차가격 × 위 잔가율. 이 금액이 실제 매매가보다 높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
실제 매매금액과 신차가격을 함께 입력하면, 어느 기준으로 세금이 산출되는지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
계산 예시로 보는 시가표준액의 영향
예시 1. 실거래가 1,500만 원, 신차가 3,000만 원, 3년 미만(63.8%) 승용차 → 시가표준액 1,914만 원이 실거래가보다 높아 1,914만 원 기준 적용, 세액 약 1,339,800원
예시 2. 실거래가 2,000만 원, 신차가 2,500만 원, 5년 미만(46.3%) 승용차 → 시가표준액 1,157.5만 원이 실거래가보다 낮아 실거래가 2,000만 원 그대로 적용, 세액 1,400,000원
예시 3. 실거래가 1,200만 원, 신차가 4,000만 원, 4년 미만(54.8%) 전기차 → 시가표준액 2,192만 원 적용, 세액 (2,192만 원×7%) – 140만 원 = 134,400원
자주 묻는 질문
Q. 실거래가를 낮게 신고하면 세금도 줄어드나요?
아니요. 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낮게 신고한다고 세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Q. 신차가격을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신차가격 칸을 비워두면 실제 매매금액만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실제 취득세 고지 시에는 시가표준액이 함께 반영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Q. 잔가율은 어디서 정하나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차량 종류별·경과연수별 기준율로, 지자체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공통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지방세법령상 표준 잔가율과 세율을 적용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고지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차량 등록 시 관할 구청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