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는 최대 80%까지 깎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1세대 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를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주택 수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만 60세 이상 연령공제와 5년 이상 장기보유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어, 고령·장기보유자는 세액공제가 최대 8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종부세 세율표 (현행,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6억원 이하 | 0.7% | 0.7% |
| 12억원 이하 | 1.0% | 1.0% |
| 25억원 이하 | 1.3% | 2.0% |
| 50억원 이하 | 1.5% | 3.0% |
| 94억원 이하 | 2.0% | 4.0% |
| 94억원 초과 | 2.7% | 5.0%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 1세대1주택 여부, 주택 수, 연령·보유기간을 입력하면 세액공제부터 농어촌특별세까지 포함한 총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계산 예시
예시. 1세대1주택, 공시가격 20억원, 만 67세, 12년 보유 → 기본공제 12억원 → 과세표준 4억8천만원(세율 0.7%) → 산출세액 2,760,000원 → 세액공제율 70%(연령30%+보유40%) → 세액공제 1,932,000원 → 종부세 본세 828,000원 + 농어촌특별세 165,600원 = 총 납부세액 993,600원
자주 묻는 질문
Q.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연령공제(60세 이상 20%~70세 이상 40%)와 보유기간공제(5년 이상 20%~15년 이상 50%)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고, 합산 한도는 80%입니다.
Q. 3주택 이상이면 무조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세율이 같지만, 12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더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Q. 2026년 8월 발표된 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개편안이라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통과되면 1세대1주택 기본공제가 실거주 14억원/비거주 9억원으로 나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70%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8월 기준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한 예상 금액입니다.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세율·공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