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근속연수 길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이유

퇴직금을 받으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라는 두 단계의 공제를 거친 뒤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특히 근속연수공제는 오래 근무할수록 공제액이 누진적으로 커지는 구조라,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길면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여기에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면 그 비율만큼 세금 납부를 이연시킬 수 있어, 실제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이 더 줄어듭니다.

근속연수공제 표 (국세청 기준)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원
10년 이하500만원 + (근속연수-5) × 200만원
20년 이하1,500만원 + (근속연수-10) × 250만원
20년 초과4,000만원 + (근속연수-20) × 300만원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 구간별로 800만원 이하 전액 → 100%, 이후 60%·55%·45%·35%로 차등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급여, 비과세 퇴직급여, 근속연수, IRP 계좌 이체금액을 입력하면 근속연수공제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기

계산 예시로 보는 퇴직소득세

예시. 퇴직급여 1억원, 비과세 0원, 근속연수 20년, IRP 이체 없음 →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 환산급여 3,600만원({(1억-4,000만)÷20}×12) → 환산급여공제 2,480만원 → 과세표준 1,120만원(세율 6%) → 산출세액 112만원 → 최종 납부세액 123만 2,000원(소득세 112만원 + 지방소득세 11만 2,000원)

자주 묻는 질문

Q. 근속연수가 1년 미만 단수로 남으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단수가 있으면 1년으로 올려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근속연수 산정은 퇴직금 정산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Q. IRP 계좌로 전액 이체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전액을 IRP로 이체하면 그 시점에는 퇴직소득세가 이연되어 납부하지 않지만, 나중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실제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완전한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 시점이 뒤로 미뤄지는 것입니다.

Q. 비과세 퇴직급여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퇴직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나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비과세 항목이 해당되며, 일반적인 급여성 퇴직금에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회사 담당 부서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계산기는 국세청 공식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기준과 기본세율을 적용한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과 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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